♦ 태양광발전사업(RPS) 이란?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♦ 태양광발전사업(RPS) 일정
자연이 준 발전소, 자연이 줄 행복한 미래!
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, (주)제이씨에너지가 함께하겠습니다.
♦ 태양광발전사업(RPS) 이란?
대표 : 문감사 ㅣ TEL: 031-984-5996 l FAX: 031-624-59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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